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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유보설/의회유보설)

하늘이oO 2013. 3. 19. 23:59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유보설/의회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은 국가 및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설이다.

 

중요사항유보설은 2단계의 의미를 갖는다. 1단계는 입법사항의 문제이며,

 

2단계는 위임입법의 문제로서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의회입법으로 규율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사라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다라 법류명령으로 규율화할 수있따고 하여 규법구조의 수직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위입버의 한계로도 작용하다.

 

이러한 위임금지를 통하여 강화된 법률 유보를 의회유보라고 한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유보설/의회유보설)